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 고객에게서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2022년 루이비통 측은 A 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및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특허법원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은 "A 씨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들에게 반환했다"며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주도하며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예외를 뒀다.
대법은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변론을 열고 소송관계인과 참고인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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