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단 이유로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된 집행을 막고 징계를 바로 잡아 악전고투해온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의 주요 사유는 미성년자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다.
당시 윤리위가 배포한 결정문에 따르면 배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미성년 아동이 포함된 가족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글을 올렸다. 윤리위는 이를 '사이버 불링'이자 '온라인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 취소를 공개 제안했고,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배 의원은 SNS를 통해 "꼼수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진실은 가릴 순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