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도 같은날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주심은 김민아 고법판사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 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이날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무작위추첨으로 형사1부와 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 등 반란 범죄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 19일 무기징역이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양측이 항소하면 내란재판부가 심리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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