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받으며 해외 체류…대법 "연구비 환수 정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22 09:18 / 수정: 2026.02.22 09:18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해외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게 내려진 지원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해외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게 내려진 지원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해외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게 내려진 지원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교육부 위탁을 받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맺은 뒤 6800만원을 지원받고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재단은 A 씨가 협약 직후 해외로 나가 2년 가까이 체류한 사실을 파악하고 협약 위반이라며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지원한 연구비 중 인건비 6600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재단이 약관법에 따라 과제 안내서 상 해외출장 금지 규정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문제가 있더라도 연구비 전액 환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약관법은 대등한 사경제 주체 사이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학술진흥법을 근거로 맺은 이 협약에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사후국내연수’는 국내 연수기관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가 받지 않은 해외 체류는 협약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학술진흥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국가 재원의 무분별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이같은 처분으로 A 씨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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