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벌게 해줄게"…의류사업 투자 속여 5억 '꿀꺽'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2.22 00:00 / 수정: 2026.02.22 00:00
사기 혐의 50대 징역 3년 선고
"선고기일에 도망…실형 불가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15억씩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의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15억씩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15억원씩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에서 B 씨와 C 씨를 만나 "한 의류업체에서 45억원 상당의 이월 상품을 구입해 호주, 중국, 베트남 등에 수출하면 90억원 정도에 팔 수 있다"며 "계약금 5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원을 각자 받게 해주겠다"며 속였다. 결국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B 씨에게 2억원, C 씨에게 3억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억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후 C 씨에게 접근해 "의류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해주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겠다"고 속이고 254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23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을 결제하게 했다. 또 "바이어에 보여줄 의류 샘플이 필요하다"며 168만원 상당의 옷도 대신 결제하게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월 상품을 매입하지도 않았으며 판로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계약금을 받더라도 해외에 판매해 원금이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 씨는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가 구속에 이르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가로챈 금액 중 약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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