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경합동TF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오 씨에 대해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20일 밝혔다.
오 씨는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린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TF는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며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군 및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군경합동TF는 오 씨와 함께 입건된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 이들이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한 김모 씨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무인기 침투 행위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오 씨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오 씨와 장 씨는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으로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통일 관련 청년단체 활동도 함께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