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 유죄를 선고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이 요구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시도에 주목했다. 헌법기관인 국회 무력화 시도가 내란의 전제인 국헌 문란 목적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며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데 있다며 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계엄 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표현이 있고,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어길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다"라며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가 될 수 없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방어논리였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국헌 문란 목적에 이어 폭동도 넉넉히 인정했다. 무장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국회의원 출입 차단, 정치인 체포조 편성,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종합한 결과다. 장기간 국회,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실행 행위만으로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평온을 해졌다며 폭동 인정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태가 유발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양형의 이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국에서 극한의 대립 사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상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 유죄를 선고받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씨는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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