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체포·파면·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443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2.19 16:37 / 수정: 2026.02.19 16:37
12·3 비상계엄과 국회 계엄해제, 현직 대통령 체포
탄핵·파면·재구속·특검 수사…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2025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5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은 443일 만인 19일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탄핵·파면, 재구속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게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4시27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동시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8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로 혼선이 빚어지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18일부터 사건을 전담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3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지만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같은달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같은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같은해 3월7일 "구속기한이 지난 뒤 기소됐다"며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는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식 재판은 같은해 4월14일 불구속 상태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토령 탄핵심판 선고가 2025년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토령 탄핵심판 선고가 2025년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심판도 속도를 냈다. 첫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7일 표결 불성립으로 무산됐지만, 12월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20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6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출범하면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중심에 섰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그는 같은해 7월10일 재구속됐다. 석방 4개월 만이었다.

특검팀이 체포 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며 그는약 7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비상계엄에서 계엄 사무를 맡았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고 소설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자정 넘어 이어진 지난달 14일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하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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