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13 17:26 / 수정: 2026.02.13 17: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무관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을 선고했다. 추징 7억5000만여 원도 명했다. 뇌물을 준 의류업체 대표 A 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장례·수목장 사업을 하는 A 씨에게 사업과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023년 2월 고소고발이 아닌 첫 인지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김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공수처 설립 이후 부패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또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