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 범죄(성폭력)가 추가됐다"며 "김 씨가 당한 구체적 피해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내용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 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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