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경찰관 무더기 징계… 총경 이상 16명 '중징계'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2.12 18:06 / 수정: 2026.02.12 18:06
22명 징계 절차…16명 중징계·6명 경징계
총경 이상 19명…국회 통제 관여자 다수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 브리핑에서 총 95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된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 브리핑에서 총 95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된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관 2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급 간부들은 파면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 계엄에 가담한 지휘선상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총 28명을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2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존중TF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지원 등 대상자 총 95명을 조사했다.

22명 중 16명은 중징계, 6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1명은 지난해 말 퇴직 전 별도로 먼저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계급별로 징계 대상 22명 중 19명은 총경 이상, 3명은 경정이다. 특히 중징계 대상 16명은 전원 총경 이상 고위급 간부로 파악됐다. 경감 이하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안별로 중징계 대상 16명 중 10명이 국회 봉쇄, 5명이 선관위 통제, 1명이 방첩사 수사지원과 관련됐다. 경징계 대상 6명은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통제 1명, 방첩사 수사지원 3명으로 분류됐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 브리핑에서 총 95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 브리핑에서 총 95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헌법존중TF는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개인의 지위와 권한, 역할, 위헌·위법 조치에 대한 기여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한과 책임이 큰 지휘선상 간부들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는 의미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반면 이번 조사 결과 계엄 저항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계엄 선포 직후 강원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은 내부망에 "헌법 가치에 비춰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경찰청은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의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계엄 직후인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국회 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수십 년간 법을 집행해 온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며 "설령 상부 지시가 있더라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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