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주식 매매대금 255억 지급"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12 12:08 / 수정: 2026.02.12 12:0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민 전 대표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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