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앞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제6차 보정심에서 위원들이 추계위가 추계한 모형 가운데 2037년 기준 의사 수가 4262~4800명 부족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보다 적은 규모다.
이에 정 장관은 "선택한 모형의 추계에 비하면 한 75% 정도의 증원이 반영됐다.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먼저 결정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원 규모는 교육 여건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현재 24·25학번이 더블링이 됐다. 3058명에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또 증원된 1500명 정도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의료사고 형사 절차 개선안에 대해선 "분만, 응급의료 또는 고난이도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다. 의사들만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그런 필수의료 기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은 의료사고가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과실인지 심의해 수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대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는 검찰 등에 기소자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환자들은 과실의 경중을 따져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사고 진실규명을 어렵게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해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또 정부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이라며 "그 과정 중에 의료계 의견과 환자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소통해 조정안을 만들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대학 자율감축을 통해 1509명으로 줄인 것과 같은 일은 이번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여한 교육부는 "2024년에는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이었고 예외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이어서 대학들 쪽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줄이겠다거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큰 규모는 아니고 여건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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