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판결한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씨 혐의와 김 여사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의혹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일부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한 혐의를 두고 특검이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26쪽 판결문에 세차례 등장한다.
재판부는 "특검은 김 여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고인 등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투자금의 귀속처 확인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신청 당시 범죄사실로 기재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수사나 체포영장, 계좌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계좌 내역 등을 김 씨에게 제시하며 해당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급여가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를 인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나 투자금의 귀속처를 확인해야 할 수사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시기도 이 사건 투자금의 귀속시기와 달리 매우 광범위하므로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무죄를 선고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영득 의사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며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투자 성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이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장은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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