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소속 로펌 변호사의 이메일을 훔쳐보고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로펌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계약 맺고 출입한 회사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위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는 방법까지 사용했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위법한 방법까지 쓴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축소했기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를 매수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한 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개시되자 급히 처분해 현급화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면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후 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해 가 씨는 18억2000만원, 남 씨는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