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공소기각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선행 1심 무죄 판단을 사실상 다시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요구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방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수수한 금액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인정했다.
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두고는 곽 전 의원 부자간에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병채 씨가 비공무원인 점을 들어,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50억 원으로 증액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일부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사정은 있으나, 당시 공무원인 곽 전 의원의 의사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병채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전제가 되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씨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병채 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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