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가격 담합 개인 형사처벌 강화해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2.06 15:43 / 수정: 2026.02.06 15:43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 범죄에 대해 개인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장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다"며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라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밀가루, 설탕, 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관련 기업과 전현직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 장관은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캐나다(최대 징역 14년), 호주·미국(최대 징역 10년)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공소시효마저 짧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장관은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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