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06 14:38 / 수정: 2026.02.06 14:38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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