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광복절 도심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2.05 15:21 / 수정: 2026.02.05 15:21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집회를 제한하는 서울시 고시를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연사로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민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고시가 위법하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장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한 적절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이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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