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KBS 이사 7인,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2.05 10:39 / 수정: 2026.02.05 10:39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더팩트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2024년 7월31일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임명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이사를 포함한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같은 해 8월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해 임명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임명 취소 대상이 이사들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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