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71억 챙긴 코인업체 대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실형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2.04 17:32 / 수정: 2026.02.04 17:32
1심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7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전 직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는 초범이고 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왔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두 달 간 특정 거래소에서 A 코인 거래량을 부풀린 뒤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매매가 몰리면 코인을 매도해 7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7월1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으나 범행이 개시된 22일 거래량이 약 245만개로 하루 만에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이 씨의 거래가 전채 거래량의 8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거래소는 당시 A 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폭증한 사실을 확인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이상 통보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지정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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