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의 압수수색이 부당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3일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씨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의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 당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 씨의 압수수색은)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압수수색도 아니고, 나아가 공익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특검팀은 영장 집행 시 이 씨에게 영장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가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등 특검팀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에 참여 불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했고, 특검팀이 이 씨를 지난해 8월 6일과 20일 두 차례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 씨가 선별 절차 참여 후 압수 목록 등을 교부했고,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 목록 교부 확인서에 모두 직접 서명한 점을 보면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선별 절차 완료 전에 국회 법사위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자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 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구명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초로 제보했다가 입장을 바꾼 인물이다. 전 국회사무처 직원인 이 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이 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초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멋쟁해병 대화방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면서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호 공익 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신을 향한 압수수색을 두고 "영장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이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면서 준항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