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징역 3년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2.03 18:18 / 수정: 2026.02.03 18:18
자본시장법 위반 등…벌금 5억원도
전 임원 2명도 유죄…7명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쌍용차 인수를 비롯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주가를 조작해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 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고령이고 장기간 구속됐으며 지난 재판에 성실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은 쌍용차 인수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과장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초래했다"며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되고 다수의 주주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강 전 대표 등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에디슨EV 매매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투자자들은 "강영권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13만명이 피해를 받았다"며 "주주들이 피땀 눈물로 만든 돈이다. 어디 감히 그러냐"고 소리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2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차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한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7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 등 전기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에디슨EV 주가를 조작,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3개월 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3월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 감사를 방해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 범행으로 약 12만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쌍용차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켜 쌍용차 근로자 및 관게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도 끼쳤다고 봤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하고 지난 2022년 7월 검찰에 이첩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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