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23조의3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법 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추상적인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없이'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조항으로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나 연령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법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 조항은 ‘합리적’이라는 추상적인 문언의 해석만으로 그 판단 기준이나 방향 등을 알아내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에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 여지를 부여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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