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에 항소…'통일교 금품수수' 무죄 주장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2.02 15:05 / 수정: 2026.02.02 15:05
"특검 위법 수사에 책임 물을 것"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1심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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