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시신 유기 30대 구속 송치…남한강 수색은 난항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1.30 11:09 / 수정: 2026.01.30 11:09
살인·사체유기 혐의
시신 발견은 아직
서울 도봉경찰서는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같이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같이 살던 30대 남성 B 씨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서울 노원구의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와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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