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특혜 의혹'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1.28 15:03 / 수정: 2026.01.28 15:03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지시한 혐의
법원 "기록상 확인되는 증거 없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공무원, 중진공 직원 등에게 이상직 임명 관련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러한 추천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준수할 원칙이나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거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비서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임명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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