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또는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불응할 경우 중소 가맹 경제업체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2월께 택시 가맹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가 독과점 해소 방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지자 해당 계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수수료는 2~3배 수준이었고 데이터 취득을 통해 네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당시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하고 특정 업체는 차단 행위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