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역·보충역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차별은 정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1.25 10:34 / 수정: 2026.01.25 10:34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역과 달리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충역으로 소집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방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시켜 -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이 A 씨의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2년만 산입했다. 공무원연금법은 보충역 복무기간 산입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했는데 병역법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A 씨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금법이 보충역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역병은 군부대에서 거주하지만 보충역은 출퇴근 하는 등 현역병과 보충역 복무기간 산입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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