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담배용액은 담배에 해당하지만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지나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전자담배용액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8~2020년 중국 소재 업체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전자담배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에 해당한다며, 원고 업체 6곳에 각각 수억 원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렸다.
이에 반발한 수입업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전자담배용액은 담배가 맞는다면서도 복지부의 부담금이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동일한 제조사의 액상 니코틴에 대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인정한 선행 판결들이 이미 확정됐다"며 전자담배용액을 담배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담금 부과 자체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관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됐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채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이 부담금을 전자담배 가격에 포함시키지 못해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고, 부과된 금액은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해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처분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보나 흡연 억제라는 부담금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초 잎 추출 니코틴과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은 유해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고, 합성 니코틴 역시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안에서 법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업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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