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게 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박 부회장에게 각각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부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같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