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1.19 18:58 / 수정: 2026.01.19 18:58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1심 무죄 선고 중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업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유사 사안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등은 항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배임수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확보된 이 사건 디지털 증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대표는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관계 유지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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