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거부한 경기도…대법 "지자체장 재량"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1.18 09:15 / 수정: 2026.01.18 10:51
"시행령은 지급 결정하면 30일내 완료하라는 취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에 신고해 52건이 형사처벌 확정되자 경기도에 포상금 8500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포상금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삭감됐고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 사항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뒤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기속재량행위'로서 요건에 맞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포상금 지급 근거인 주택법 9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주택법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시형령 조항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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