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고소·고발이 접수된지 6개월 지난 사건을 비롯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된 사건들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무마 의혹'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수본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고소·고발 사건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도 점검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김 의원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13일에는 전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동작서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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