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1.16 16:41 / 수정: 2026.01.16 21:35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음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맥락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위해 임의로 6명의 국무위원만을 소집하고 7명의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행위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계엄법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이 있다"며 "국가 긴급권이 초래할 수 있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 각 분야를 보좌하고 심의하는 국무위원들 모두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국무회의에 소집됐지만 미처 도착하지 못한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심의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서부지법 발부 영장 모두 적법성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 역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거주지가 용산구 대통령 관저였던 점을 들어 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차벽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를 기안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후에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문서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정면을 응시한 채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1시간 동안 선고가 이어졌고, 주문이 나올 때쯤 얼굴이 점차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전날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 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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