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1.16 12:00 / 수정: 2026.01.16 12:00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 복역 중
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전 직원 A 씨, 옵티머스 법인, 하나은행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8~10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하나은행 직원과 공모해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차례에 걸쳐 약 24억원을 변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편드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금지된 '펀드 간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은행이 한 신탁계정의 여유 자금을 다른 신탁계정에 빌려주는 것을 '은대조정'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은대조정이 펀드간 이해 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750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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