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의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지연 중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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