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시작…신속 종결할 듯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1.09 19:46 / 수정: 2026.01.09 19:4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변론기일 진행 후 2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변론기일 진행 후 2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변론기일 진행 후 2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5시 20분부터 6시 5분까지 45분간 최 회장과 노 장관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2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계획인지'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섰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부는 1월 말까지 양측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지휘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추가로 심의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후 기일을 지정해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 선고 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노 관장 측 소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 서면을 (재판부가) 검토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명 준비 명령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