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01.02 18:35 / 수정: 2026.01.03 08:42
오는 1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으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후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지난달 24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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