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안내했다.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의 2로 신설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씨의 사망 후 20여년간 연락을 끊었던 친어머니가 나나 유산 상속을 요구해 비판 여론이 일자 추진된 법안이다.
직계존속이 자녀가 미성년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 배우자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적용된다. 이 때 자녀는 유언으로 상속을 원치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 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 상속인이 이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기존 상속 결격제도는 형사범죄 중심에 머물렀지만 반복적인 방임·학대 등도 반영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도 전면 실시된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각급 법원에 전면 확대 실시한다. 민원인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 비용 소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제도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국민의 열람ㆍ복사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채무자의 생계유지 비용을 보호하는 생계비계좌도 내년 2월 시행된다.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예치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내년 3월3일 개원한다. 기존에는 서울, 수원, 부산에 있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 운영 예규 일부 개정안도 시행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이혼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 교육 자료를 개선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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