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대통령 당선인·영부인 처벌 한계…입법 필요"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12.29 15:50 / 수정: 2025.12.29 15:50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각지대
"김건희-윤석열 '정치공동체'"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의 비위 처벌에 제약이 있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부인 신분인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청탁성 사익을 챙겼다고 봤다.

김 특검보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공직자)이 아니기 때문에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 제정 당시에는 영부인이 이런 방식으로 권력에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사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지점인데,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나 금품수수죄로 의율할 때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박노수·김경호·문형주·박상진·오정희·김형근 특검보와 민중기 특검이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왼쪽부터) 박노수·김경호·문형주·박상진·오정희·김형근 특검보와 민중기 특검이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건넸고,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는 "특검 조사에서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사 지연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김 여사에게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이며 최대 7년6개월을 넘길 수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공모 관계라고 강조했다. 명태균 의혹 등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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