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배당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12.24 16:29 / 수정: 2025.12.24 16:29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가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수년간 보좌관 차모 씨 명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팩트>는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 의원의 모습을 포착, 보도했다. 이 의원은 이후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금융조사2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공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바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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