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희대, 계엄 위헌 지적…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2.22 15:42 / 수정: 2025.12.22 15:42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 결정서에 밝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팩트>가 확보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모였다.

특검팀은 이 자리가 조 대법원장의 소집 지시가 아닌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밤 12시 40분경, 천 처장은 12시 50분경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도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이 찾아와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라며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을 뿐, 적법한 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정부 관계자가 법원 측과 통화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일부 참석자들이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논의는 피의자들이 참석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계엄 선포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모인 자리에서 계엄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

특검팀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 전 총리를 만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은 '고발인의 추측에 따른 고발이고,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각하 처분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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