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형 확정 5년 안 돼 귀화 신청…법원 "불허 정당"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21 09:00 / 수정: 2025.12.21 09:00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신청 당시 범죄경력 기재 안 해"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외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국적법상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혼인 파탄으로 요건을 변경해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의 과거 범죄 및 수사경력을 이유로 국적법 5조 3호가 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A 씨는 "소년 시절의 우발적 범행이었고, 벌금형 역시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봉사활동 등 한국 사회에 기여해 왔고 생활 기반도 한국에 있어 귀화 불허는 과도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저질렀고, 비록 일부가 소년 시절이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라 하더라도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했다"며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이 정한 '품행 단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귀화 신청 당시 범죄 및 수사경력을 신청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A 씨의 행동을 놓고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이미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귀화 신청 역시 재신청이 가능해 귀화 불허가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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