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20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야 2명, 총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 대상자는 김병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김신 변호사(31기), 윤상호 변호사(29기) 등 3명이다.
김병주 변호사는 2000년 법무법인 한미를 시작으로 광장을 거쳐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김신 변호사는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이케이에 몸담고 있다.
윤상호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 검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해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변호사로서는 법무법인 율우를 거쳐 현재 지평 소속이다.
명단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께 개최 예정이다. 임용대상자의 법관 적격 여부를 놓고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이 제출된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전담법관제도는 2012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로 도입됐으며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어야 자격이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3, 2014년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했다. 2015년부터 민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했다.
올해부터 형사 단독 재판 전담법관도 임용했다.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일반 형사 단독 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전담법관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3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고 현재 24명의 전담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과 정식재판청구사건을 포함해 형사단독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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