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되고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한 12개 중점 과제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상시 대응 체계로 정비하고, 해외 거점 사범 검거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통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진행하고, 금융·증권 범죄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피의자 사망이나 도주 등으로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부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신설한다.
마약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검·경·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마약범죄 정책 수립부터 수사·기소 및 국제공조까지 통합해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을 추진한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을 연계한 대응을 확대한다. 고위험 재범자에 대한 보호관찰 감독도 강화해 전자감독 대상 확대와 1대1 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범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즉시 투입하고, 성폭력 범죄자 전원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소년범 전담 기관을 운영하고 소년원 시설을 확충해 재범을 예방하고,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험성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복약 검사와 대면 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을 통해 외국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민·상법 을 개정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검토한다.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법제화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미래 법무 혁신을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지원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제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