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차승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은행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9000만원도 명했다. 다만 1심 징역 3년·추징금 198억원보다는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민 전 은행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맺은 계약을 1심과 달리 법률적 계약으로 보지 않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 건강상태도 고려했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추징금 감경을 놓고는 "피고인이 신동주 전 회장을 위한 자문 업무를 하고 대가가 보이긴 하지만 특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신동주 전 부회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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