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12.19 15:35 / 수정: 2025.12.19 15:35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새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좌관과 당직자 5명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점거 및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며 "범행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의정활동 중에 벌어졌고,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 판결도 같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면책특권 범위 내 속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으로 강행해 의정활동을 벗어났다"며 "구체적 가담 경위와 위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자 장소"라며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회의 권위를 저버리고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에겐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송호영 기자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에겐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송호영 기자

재판이 끝나고 박주민 의원은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 현재로서는 항소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나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