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2.04 23:47 / 수정: 2025.12.04 23:50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약 1억4720만원도 추징받게 됐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21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일 때 내연관계였던 A 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당 경선비용,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기탁금 납부, 선거운동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 자녀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임차하게 해 숙소로 사용하면서 A 씨가 보증금,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약 32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있다. A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약 6000만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황보 전 의원과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 1억4720만원 추징을 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가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법률적 배우자가 있었고 이같은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할 당시도 각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 씨는 황보 전 의원의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내연관계를 명백히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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