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가처분 기각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5.12.04 18:45 / 수정: 2025.12.04 18:45
5일 민주당 중앙위서 의결 예정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비판 등으로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12월5일로 연기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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